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한 처우'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해고나 징계와 같은 명확한 불이익만을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업무 변경,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같은 덜 명확한 사례들도 불이익한 처우로 간주됩니다.
2. 명확한 기준 마련: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합리한 조치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했는데, 법안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추가적인 보호 조치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같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도 불이익한 처우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다소 불분명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서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고용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