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0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더 활발하게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