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근로자 중심의 출산·육아 급여 지원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과거 피보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신설(안 제77조의11):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공백 완화를 목표로 한 급여 제도 신설입니다.
3.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직급여 등 신설(안 제77조의12): 자영업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위험과 소득단절에 대한 직접적 보장 장치를 마련합니다.
4. 대체인력 고용 지원 근거 마련: 자영업자가 휴업하는 동안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인력 공백 해소와 영업 연속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