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최대 70세로 상향하여, 더 많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농림어업 영세사업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프리랜서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 지원 등:
-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분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소득지원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 청년층과 장기 근로자들을 위해 이직준비급여와 재충전급여 등 다양한 급여 제도를 마련하여, 이직과 휴직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3.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등의 급여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제도를 다양화함으로써 고용 불안정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안정성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