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예정임.
3. 위 법률안은 초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 함께 적용될 내용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돌봄휴직을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국가 및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가족돌봄을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