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만 급여 지급.
-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30일 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연장:
- 기존: 난임치료휴가 3일 중 최초 1일만 급여 지급.
- 변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10일 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과 급여 지급을 늘려,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