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ㆍ용역의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일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전국민의 사회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