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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