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함.
2.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와 고용보험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수혜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줄여서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