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삭제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해야만 가입 가능한 조항 삭제
- 기존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회보장보험의 포괄성 증대
-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라, 노동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ystem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노동시간이 짧은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보험 권리를 확장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