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를 개선합니다.
2. 자발적 이직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긴급한 구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구직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