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조항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시에만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가 월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들도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를 월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조항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급여의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급여의 산정 기준이 첫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도 동일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