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이 15일간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두 유급으로 전환되며, 휴가 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는 난임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난임 치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