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기존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및 'N잡러'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구직급여 산정 방식 개선: 기존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적 임금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