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현재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의 휴가 혜택을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하여,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남성 근로자에게도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고, 적정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필요한 회복 시간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돕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