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육아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기간 급여'를 새롭게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함.
2. 위와 같은 집단에게 아이를 출산하기 전후에도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출산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도 지원함.
3.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고용보험의 특수한 집단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