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일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월간 근로일수 대신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요건을 개선하고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