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현행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하여, 상여금이나 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수당이 포함되므로 급여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받는 급여가 평소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3. 이런 변경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생기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여서 근로자가 아이를 기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