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도입: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난임치료휴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포함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유급휴가 확대: 현행 3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을 개선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시술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더 안심하고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휴가 제도와 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