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가 타법 개정에 따라 늘어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산 및 사산을 겪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에게 보다 충분한 휴가와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