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기존에는 65세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을 70세로 연장하여 더 많은 고령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현행과 같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계속해서 제외하도록 하여, 특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예외를 유지합니다.
3.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 고령자들의 취업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