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연장: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이 기존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3. 지원대상 범위 확대: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원대상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