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금액이 아닌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월별 통상임금에 기준을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즉,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선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대신, 급여 구조를 바꿔서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