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 지원 범위 확대: 그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2. 출산 관련 급여 지급 근거 신설: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겪는 소득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 대응: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급격한 농어촌 인구 소멸을 막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