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들이 실업한 경우 기존의 구직급여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에 추가적으로 90일의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2.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부양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함임.
3. 스웨덴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실업 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자녀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재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