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합니다.
2. 국가의 임금 보장: 난임치료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고용보험법을 통해 국가가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 여성들을 지원하여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를 더욱 넉넉히 제공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3일 휴가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의 비율도 높다는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