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 도입: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별도로 부여합니다.
2. 난임휴직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이유로 난임휴직을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30일 이내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3.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이번 개정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보호 대상을 법률혼과 사실혼 상태의 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