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워라밸 프리미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 기간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지원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됩니다.
3. 난임치료 휴가 지원 도입:
-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 양육 의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