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2. 장기적인 재난 발생 시에도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3.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들에게 보다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