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기존에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가 제공되었으나, 이를 30일로 확대합니다.
2. 유급 난임치료휴가:
- 기존에는 최초 1일만 유급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급기간을 10일로 늘립니다.
3. 급여 지원:
- 국가나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난임 근로자의 난임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여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출생률을 높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