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직이 보편화된 노동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발적 이직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직준비급여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만 35세 이상 가입자의 수급 요건 및 재수급 제한: 고용보험료 납입 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 종료 후 최소 6년 이상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청년층을 위한 생애 통산 600일 급여 보장: 일자리 이동이 잦은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중 보험료 납입 요건을 갖춘 사람은 생애 기간 동안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진입 및 고용 안전망 강화: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급하게 다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악순환을 끊고, 충분한 이직 준비 기간을 가져 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자발적 이직자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