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 확대: 이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휴가 활성화 및 급여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직장 내에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직장 내 남녀 근로자간의 차별문제를 완화하고,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한 역할 분담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