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여,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무제공자들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을 도입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일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