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면서,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실업인정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방법을 찾도록 개정(안 제50조제3항 신설).
2.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때 개별 사업주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단위로 적용하게 변경함. 또한, 플랫폼을 통해 짧은 기간 일하는 사람들(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 구분을 없애기로 함(안 제77조의6제3항 신설).
3. 플랫폼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기준보수)을 적용하던 것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꿈(안 제77조의8제3항).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을 받는 이들이 구직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특히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 혜택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직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