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리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 신청, 지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효, 행정조사, 벌칙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실업이나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