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 확대: 기존 법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청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층이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의 비경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국제적 추세 반영: OECD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고용보험 제도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