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금품을 산출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큰 경제 변동 상황에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고용위기 대응 체계 개선: 고용위기 시기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경영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