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연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군인의 경우 연금 수혜 기간 중 중도 전역 또는 퇴역하여 재취업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군인과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과 함께 국방력을 키우는 동시에 군인들의 복지와 안정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