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 동안 지급
-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15일 동안 지급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사용할 때,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
- 사업장 조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 지급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해 가정 내 육아 분담을 촉진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