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 육아기간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반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때 생기는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일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