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복무자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피보험자 범위에 추가합니다.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사람들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법에 따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입 희망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 복무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이후의 취업 활동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경험을 노동의 대가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