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부모보험급여"라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도입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조문들이 수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