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유산 및 사산 휴가도 포함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기존 5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3. 급여 지급기간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5일로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의 출산 후 휴식 시간을 늘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