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을 120일로 연장.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
2.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도록 함.
3. 여성 건강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이후의 체력회복, 신생아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