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평균소득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상한액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