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가산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시행령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특례로 지정하여 상한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100분의 70의 가산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부모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액을 높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