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50세 이상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새 법안에서는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욱 늘려줍니다.
3.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들이 예기치 않은 퇴직을 겪었을 때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할 때,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