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늘어납니다.
2. 유급 휴가 일수 증가: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휴가 일수가 최초 1일에서 처음 5일로 증가합니다.
3.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고충을 덜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