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의 배우자에게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휴가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가족이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 전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