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급여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늘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불공정성을 줄이고, 구직급여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취업이 어려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취업취약계층은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보험재정이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쓰이도록 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